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정부가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고제 시행 이후 매달 임대차계약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간 총 122만 3000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다. 월별 신고량은 지난해 6월 6만 8000건에서 올해 3월에는 17만 30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신규계약은 96만 8000건(79%), 갱신계약은 25만 4000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 5000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올해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만 9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국토부는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와 비아파트 물량의 신고가 각각 25%(76만 2000건→95만 6000건), 13%(96만 6000건→109만 4000건)씩 늘어나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토부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 의무 등을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하고 지자체별 순회 교육을 추진하는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대차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33-2949, 운영시간 평일 09~18시)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