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삼성서울병원, 상주시 등 민간·지자체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가 본격 도입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8개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 대상기관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8개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삼성서울병원·㈜더블유티씨서울·미래에셋자산운용·상주시·㈜엔씨소프트·한국전력거래소·충북·경남교육청이며 이들 기관의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가 보급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성일홍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등 이번 시범사업 대상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환경부가 처음으로 ‘민간·지자체 대상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2022∼2024년)’을 시작하는 원년을 기념하고 시범사업 대상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원활한 수열에너지 도입과 주변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자는 의미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삼성서울병원 등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를 도입할 경우, 전체 냉난방설비 연간 전기사용량의 35.8%인 36.5GWh를 절감(101.9GWh에서 65.4GWh으로 공급 가능)하고 온실가스도 연간 1만 9000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6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후속사업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강물환경연구소 등 2곳에 정부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3년 동안 민간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기간 동안 수열에너지 설치·운영 안내서(매뉴얼) 등을 정비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열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를 도입, 전기사용량 427GWh 및 온실가스 21만 7000톤을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올해 연말을 목표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 내용이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총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그동안 태양광, 지열 등은 적용됐으나 수열에너지는 전기를 대체하는 생산량 산정기준 부재 등의 이유로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가 포함될 경우 해당제도의 혜택(인센티브)인 건축기준(용적율) 완화, 세제혜택(취득세 감면),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수열에너지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열에너지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핵심 열쇠”라며 “앞으로도 수열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노력을 통해 민간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확산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