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코스닥·벤처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나서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최근 코스피 5000 최초 돌파 및 코스닥 1000 탈환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맞아 코스닥·벤처·혁신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나금융그룹은 은행 중심의 금융지원을 넘어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VC 등 그룹 전반의 금융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코스닥 및 혁신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금융 공급을 강화한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회장은 “코스닥 시장 활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앞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노후 건축물 대지소유자 80% 동의만으로도 재건축이 가능하고 인접대지 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해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0㎡ 이하 소규모 부동산중개소·금융업소 등이 전용주거지역 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이 마련돼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을 구체화했다.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해는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 부유식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기준은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지소유자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했다. 건축 시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리가 확보돼야 하나 ‘건축물설비나 지붕·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은 공유자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범위도 마련돼,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에서 복수용도는 성격이 유사한 같은 용도시설군(9개) 내에서 가능하되 다른 용도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용토록 했다.
결합건축 절차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해 결합건축 지역을 상업지역 등 외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확대하고 결합대상 2개의 대지는 100m이내면서 건축 여건이 유사한 동일 지역에서 가능하며, 조정하고자 하는 용적률이 2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결합건축이란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의를 통해 대지 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심의결과의 취소·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했다.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건축물(661㎡이하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 495㎡이하의 일반건축물)이나 30가구 이하 공동주택은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했고,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공공기관 등에 건축자제 제조현장 점검업무를 위임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 중단 및 해당 자재 사용중단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민불편 해소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개선됐다.
주민밀착형 소규모 사무소 창업지원 일환으로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등은 주거생활 필요 시설임에도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어 30㎡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생시설로 포함해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주택에 주민밀착형 시설의 입지로 소규모 창업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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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규모 기준도 주택부분을 기준으로 산정(주택부분 면적 330㎡ 이하, 주택 층수 3개층 이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으로 건축행정 서비스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부유식 건축기준, 복수용도 및 결합건축 관련 기준은 오는 7월 20일부터,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건축자재 현장점검 기준 등은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