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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월 유류세 30% 인하…화물차엔 3개월 경유보조금 지원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2-04-05 17: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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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용 LPG 판매부과금 30% 감면…고유가 부담 완화 3종세트 마련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내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유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한 30%로 확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리터(L) 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원 줄어든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가격(L당 185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최대 지원 한도는 L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이와함께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12원/L)키로 했다. 


정부는 또 원자재 대응 차원에서 이차전지 및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 방출 한도(30억→50억원) 및 방출 기간(9→12개월) 확대 등을 지원하는 특례 적용시한은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국제 곡물의 경우 수급 우려가 있던 사료용 밀·옥수수와 식용 옥수수는 대체 입찰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고,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등 검역·통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가공식품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칩용 감자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두, 조제땅콩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대두는 25만4000톤으로 3만3000톤 늘리고, 조제땅콩은 1만500톤으로 500톤 늘린다.


농·축·수산물도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달에도 45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계속 지원하고, 수급 차질이 우려될 경우 배추·무 등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한 수급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주요 독과점 분야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4.1%를 기록한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3월 고물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복병의 본격적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들도 30∼40년 만에 6∼7%대의 최고 수준 물가 오름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글로벌 전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물가 문제는 그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이라며 ”정부 교체기에 면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속에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문제는 서민의 가처분소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라며 “물가 상승 제어를 통한 안정적 경제 운용이 종국적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윈윈하는 길이므로 정부 총력 대응에 더해 가계·기업들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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