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정부는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지역별로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 2회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31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최근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해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
이는 건설공사 공기 지연, 비조합원 등에 대한 공정한 채용기회 상실 등 사회 문제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합동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한 바 있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라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문제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전국 지역별로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건설현장 담당자를 지정해 국토부 신고센터 접수 현장, 고소·고발이 이뤄진 현장, 대규모 집회 현장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가 직접 운영 중인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의 효과성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가 법 집행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매뉴얼·우수사례 등을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고센터 홍보에도 나선다.
신고 사건의 중간 처리상황 파악 및 민원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업종별 건설협회가 지역의 건설기계 임대·채용 수요 등을 파악한 후에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계약·채용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 및 계약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행위 대응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 진행 방해가 없도록 건설현장 출입방해·건조물 침입·신분증 검사 등은 물론, 폭력·소음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처벌한다.
또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선례를 마련하고 동일·유사한 법 위반 행위들에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21건을 상반기 내 처리할 계획이다.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해당 지역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해 관계자 면담 및 상황 파악, 적용법 판단을 진행하는 등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집중 관리 건설현장’을 선정해 노조 불법행위를 조속히 해결하는 우수 사례를 만들어 이를 현장에 전파·홍보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채용절차법에 따른 법 위반사항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석 불응·허위 보고·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로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인근 등을 점유하며 피해를 입히는 경우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 내 인력 부족, 불법체류자 문제 등 해결을 위해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건설업계가 외국인 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건설업 주요 직종별 인력양성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고 고착화하면 건설현장 내 안전과 경쟁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노동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관계부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