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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으로 3명 이상 사망 시 건설업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2-03-28 16: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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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및 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
  •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부과 요청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시설물 붕괴사고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사의 등록을 바로 말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관할관청인 광주 서구청에 요청했다.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 최우선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대응의 3대 분야 19개 과제를 포함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근절 방안에 따라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할 방침이다.


현재 지자체는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해 처분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처분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해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말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5년 동안 부실시공 2회 적발 시에는 등록말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최대 3배 이내로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 보증 제공 등 공적 지원에 엄격한 페널티도 부여하기로 했다.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영업정지 기간 및 이후 최대 2년 제한하고 상호협력평가 시 부실시공에 대한 감점을 4~12점으로 확대해 공공공사 원도급 입찰에서도 페널티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 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중 콘크리트,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구체화한다.


또 시공사가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 주요 과정을 기록해 감리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때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가 각각 의견을 기재·서명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제출 내용을 검토·확인하도록 했다.


생산과정에서부터 레미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고 레미콘 현장 반입 시 현장과 동일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로 추가 시험을 실시한다.


실제 품질 관리 경력(특급3년·고급2년·중급1년)이 있는 기술인이 품질관리자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관리자의 업무 겸임에 대해 시공사 제재 처분을 강화하고 다른 업무를 지시한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관계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장비 임대차 계약 시 장비업체가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시공사와 건설기계 업체간 장비 임대차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실제 가동 시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하고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한다.


민간 주택공사에서 인허가관청에게 부실 감리 때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자체가 관리·감독 권한을 전문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30곳으로 확대한다.


국토안전관리원에게 감리 실태 등 현장을 점검·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고위험 현장부터 우선 점검하도록 했다. 


또 도심 고층 건축 등 고위험 건설현장 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안전관리원 인력·장비도 확충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이 공공공사에 시행 중인 안전 관리 활동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등 건설 전 과정의 안전 관리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육성한다.


설계·시공·품질관리 분야의 종합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감리 업무 특성을 감안해 관련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주택공사에도 공공공사에 준해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협회가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토부 승인 절차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은 다음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를 위해 나설 계획이다. 


하위법령의 경우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개정할 계획이며 법률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은 상반기 중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처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하고 이날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이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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