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그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부패방지법 시행 20년 만에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는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지(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피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피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중순 시행된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를 통해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증거인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면서도 신고자 보호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처리 절차와 피신고자 소명기회 부여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
먼저 신고접수 단계에서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를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무고·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는 허위 신고 등을 할 경우 형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해 신고의 오·남용을 예방한다.
신고내용의 허위 여부 등이 쟁점인 사안, 증거자료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 부패행위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때에는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와 ‘비밀보장 위반과 불이익 조치 시 처벌 조항’을 상세히 안내해 신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한다.
만약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신고자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신고자 지위 인정 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해 신고자 보호에 철저를 기한다.
한편,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도주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신고자가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이는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의무 위반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점과 신고를 통한 부패 적발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피신고자 사실 확인 제도 도입으로 신고자 보호라는 법익과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등 방지라는 양측의 법익이 충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부패신고 조사처리 시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국민이 신뢰하는 부패신고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