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앞으로 전자자금이체 때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가 폐지된다.
또한 핀테크 초기업체들의 원할하게 전자금융업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 자본금 요건을 3억원으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변경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가 아닌 다른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보안카드 및 OTP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보안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자율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의 예를 들면 한 증권사는 비대면 본인확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고객 수가 늘어나면서 지문인증만으로 모바일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검토했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전자자금이체 시 OTP 사용을 의무화해 이런 기술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회사가 시스템 구축 비용과 보안성을 고려해 현행 OTP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휴대전화 인증, 지문인식과 같은 바이오인증 등 다양한 기술을 새로 적용할 수도 있게 된다.
한편 개정안은 올해 초 개정된 전자금융법과 관련한 세부 위임 사항 등을 담았다.
개정법에 따라 대포통장 모집 불법광고 등에 쓰인 전화번호는 금융감독원장, 경찰청장, 검찰청장의 요청으로 이용이 중지될 수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 조치에 따라 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법에서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 완화의 근거를 마련한 가운데 시행령은 등록 자본금 요건을 3억원으로 정했다.
자본금 요건을 낮춰 더 많은 핀테크 초기업체들이 전자금융업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소규모 전자금융업자로 인정받으려면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여야 하며 거래액이 2분기 연속 기준을 초과하면 금감원 신고 후 6개월 내에 정식자본금(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경우 10억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
요금 자동납부 동의(추심이체 출금동의)를 받는 방식은 모바일 시대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전자문서 형태로 동의를 받으려면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무결성 검증 등)을 충족하면 출금동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이밖에 바이오인증 표준 등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표준을 제정한 경우 보안성 심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금융회사의 정보기술(IT) 부문 계획서 및 취약점 분석평가 보고서 접수 업무를 금융위에서 금감원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오는 5월 24일까지 40일동안 의견수렴을 받은 뒤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인 6월 30일 이전까지 법령·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