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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백스 백신 접종 14일 시작…병원·시설 고위험군부터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2-02-11 09: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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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인 사전예약은 21일부터…잔여백신 통한 당일 접종도 가능
  • 의학적 이유 있으면 교차접종도 허용…“의사 판단 필요”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오는 14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의 병원·시설 내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이 시작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노바백스 백신 55만 1000회분이 안동 공장에서 출고됐고, 내일 추가로 29만 4000회분이 출고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바백스 백신은)18세 이상 연령의 미접종자에 대한 기초접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환자, 재가 노인, 재가 중증 장애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먼저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 국민은 잔여백신 예약을 통한 당일접종이 가능하다”면서 “오는 21일부터는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할 수 있으며, 3월 7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임 총괄단장은 “노바백스 백신은 코로나19 백신 중에는 처음으로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된 백신”이라며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 우리 국민들께서 접종한 경험이 있는 백신과 동일한 제조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신 1개당 1회 용량이 포함된 1인용 주사제로 개발돼 희석하거나 소분할 필요 없이 접종할 수 있고, 냉장보관이 가능해 보관과 수송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접종 경험이 풍부한 제조 방식으로 생산된 점을 고려해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1차·2차 기초접종을 추진한다.


한편 임 총괄단장은 “노바백스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실시한 경우 3차 접종은 노바백스 접종이 원칙”이라며 “접종간격은 다른 3차 접종 기준과 동일하게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접종금기나 연기 등 의학적 사유로 1차 접종과 다른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한 교차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예약으로 가능하며, 예진 의사의 판단 후 접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바백스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받은 사람이 mRNA 백신으로 3차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접종이 가능한데, 이 또한 당일접종으로만 받을 수 있고 사전예약은 불가능하다.


노바백스 백신 외의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받은 사람이 기초접종 시 금기·연기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차접종은 노바백스 백신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예진 판단 후에야 접종이 가능하며, 희망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 예약을 해야 한다.


임 총괄단장은 “이번 노바백스 백신의 도입은 선택할 수 있는 백신의 종류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바백스 접종 이후에 이상반응 조기파악을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히 초기접종자 1만 명에는 접종일부터 7일간 매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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