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인터넷 청약 의무화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2-02-03 16:18:17

기사수정
  •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수분양자 권리보호·사업자 부담 완화”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규제지역에서 50실이 넘는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한다.


청약 신청금 환불 기간도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는 인터넷(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 및 분양과정 상 부조리 의혹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한편,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으로 확대한다.


청약신청금 규정을 구체화해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한다.


청약신청금 납부금액, 납부방법 및 환불시기를 분양공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액이나 환불기한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환불지연 등과 관련한 논란이 야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약신청금 환불 기한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건축물분양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분양대금도 분양 광고·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받도록 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해 분양사업자는 분양건축물에 대해 표시광고법 상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건축물의 실제 상태를 건축물 준공 직전 또는 그 후에 알게 되므로 분양 당시 전단지 등을 이용한 광고의 허위성 및 과장성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허가권자에게 표시·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 적발하기가 용이하게 된다.


새 분양제도는 이와 함께 현재 상속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전매제한의 예외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분양 건축물이나 해당 대지가 준공 이전에 담보물권이 설정되거나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능일 이후 60일까지 분양 건축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에서 분양 건축물의 20% 범위에서 우선분양 받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분양신고일에서 주택과 같이 분양광고(공고)일로 개선해 수분양자의 혼동을 방지한다.


이 밖에 관리단 구성 안내 강화 등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 내용 보완해 건축물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 후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 설립·소집해야 하는 관리단에 대해 수분양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에 관리단 설립 및 관리인의 보고(외부 회계감사결과 등) 의무 등을 상세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융자지원 내용, 건축물 사전방문,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수분양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분양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마련했다.


우선, 설계변경 동의 요건 및 통보 방식을 개선해 현재 분양 건축물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법과 같은 수준인 8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을 포함한 수분양자에 대한 통보방식에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도 추가된다.


그동안 수분양자 대부분이 동의하더라도 전원동의를 받지 못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분양사업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동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직접 교부 또는 우편(내용증명)만 인정되던 설계변경 통보방식에 전자적 방식이 추가돼 수분양자는 해당 사실을 더욱 빨리 통보받게 되며, 분양사업자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분양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최초 분양신고 때에 작성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다시 갖추어 신고를 재이행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변경신고 절차가 도입된다.


수리권자(시·군·구청장)는 중요사항이면 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경미한 사항이면 즉시 처리해 사업자 부담이 경감된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분양제도 개선은 일반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으며, 이와 함께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불편해소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분양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건축물 수분양자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독파모 통해 대한민국 AI 역량 증명"…SKT 정예팀, 이번엔 멀티모달로 확장 SK텔레콤(CEO 정재헌) 정예팀은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단계에 진출했다고 16일 밝혔다.SKT 정예팀이 선보인 `A.X K1(에이닷엑스 케이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매개변수 5,000억개를 넘긴 519B급 초거대 AI 모델로 주목받았다.A.X K1은 고난도 수학과 코딩 영역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수학(AIME25 벤치마크)과 코딩 활용도(LiveCodeBench...
  2. 제12회 인터내셔널 슈퍼퀸 모델 콘테스트·제7회 월드 슈퍼퀸 한복 모델 결선대회 성료 제12회 인터내셔널 슈퍼퀸 모델 콘테스트 및 제7회 월드 슈퍼퀸 한복 모델 결선대회가 지난 10일과 11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호텔 파크하비오 그랜드볼룸에서 이틀간 연이어 성대하게 개최되며 대한민국 대표 모델 대회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인터내셔널 슈퍼퀸 모델협회(회장 김대한, 대표 박은숙)가 주최·주관한 두 행사는 ...
  3. 2025년 자동차 수출 720억달러…역대 최대 기록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자동차 수출액이 720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친환경차와 중고차 수출 확대에 힘입어 3년 연속 7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2025년 자동차 수출액 720억달러는 종전 최고치였던 2023년 709억달러를 넘어선 수치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258억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차가...
  4. 대한항공 4분기 매출 4조5516억…여객·화물 동반 성장 대한항공이 2025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20억원 늘어난 4조5516억원을 기록했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은 4131억원으로 감소했다.대한항공의 2025년 4분기 매출은 여객과 화물 부문이 동반 성장하며 전년 대비 확대됐다. 다만 전반적인 영업비용 증가가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해 영업이..
  5.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