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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모든 입국자 방역버스 등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화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2-01-14 1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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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유입 확진자 급증 대응…PCR 음성확인서 출국일 이전 48시간 제출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오는 20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역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한다.


또한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도 현재의 출국일 이전 72시간에서 48시간 검사요건으로 강화하고, 또, 외국인 확진자 3명 이상을 태우고 국내로 입국하는 항공편에 대해 해당 항공편 운항을 일주일간 제한하는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도 이어간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에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세에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도 증가세에 있어 해외유입 관리 강화조치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해외유입확진자 수는 지난해 12월 2주 200명에서 12월 4주 477명, 새해 1월 1주 1326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고 지난 12일 381명에 이어 13일 391명으로 급증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해외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등에 많이 참석해 이를 통한 확진자도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이 지난해 12월 5주 4.0%에서 새해 1월 1주 12.5%로 급증하는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우선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 동승자에 대한 전파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역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방역교통망을 확충해 방역버스 하루 운행횟수를 78회에서 89회로 늘리고, 기존 방역열차와 방역택시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 땐 KTX 전용칸도 증차할 예정으로, 이번 조치는 오는 20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도 현재의 출국일 이전 72시간 검사요건에서 48시간 검사요건으로 강화해 음성확인서 발급과 동시에 탑승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 조치 또한 오는 20일부터 동일하게 시행된다.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따라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를 지속 발동할 계획으로, 최근 4주 동안 미국, 베트남 등 11개국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24회 발동한 제도다.


그리고 지난 12일 기준으로 이 요건에 해당하는 항공편인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 5개 노선 대상  7건이 있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해당  항공편에 대해 서킷 브레이커 조치를 발동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입국 자가격리자가 국내 가족 동거 등으로 격리를 위한 독립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족에 대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운영 격리시설에서 격리한다.


더불어 자가격리자 외 나머지 가족이 지자체가 지정한 별도 안심숙소 등에 일정기간 기거하도록 하는 등의 역격리 조치를 권고하고, 지자체별로 안심숙소 등을 확충할 것을 요청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석자에 대해 입국 1일 검사 및 격리해제 전검사를 반드시 받을 것과 방역수칙 준수·증상 모니터링 등 주의를 기울이고 동거가족에 대한 감염방지 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람회 행사에 참석했던 격리면제자들은 재택근무 10일을 준수하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협조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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