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16조 원 규모의 공공발주 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5조 9,469억 원의 공공부문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 이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 규모 34조 2,485억 원의 47%에 해당된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란 공사, 장비, 임금, 자재 대금을 공공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게 직집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고,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61%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법 위반 행위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공정위 사무처장을 의장으로 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협의회’를 구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역지자체의 경우 올해 예상 발주 규모 총 6조 7,546억 원 중 79%인 5조 3,315억 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 직불제가 시행된다.
권역별로는 ▲중부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2조 4,707억 원(직불 비중: 86%) ▲영남권(경남·북, 대구, 부산, 울산) 1조 796억 원(73%) ▲호남권(전남·북, 광주, 제주) 9,499억 원(77%) ▲충청권(충남·북, 대전, 세종) 8,313억 원(72%)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예상 발주 규모 총 27조 4,939억 원 중 39%인 10조 6,154억 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 직불제가 시행된다. 분야별로는 ▲토지개발 분야 4조 7,905억 원(직불 비중: 37%) ▲교통·항만 분야 4조 7,492억 원(46%) ▲에너지·환경 분야 1조 757억 원(24%)이다.
한편, 하도급 대금 직불 유형으로는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운영)’, ‘상생결제시스템(산업통상자원부 운영)’, ‘대금e바로(서울특별시 운영)’ 등 대금 직불 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직불 조건부 발주를 통한 직불 ▲발주자·원·수급 사업자 간의 사전 합의를 통한 직불 등이 있다.
현재 지자체는 주로 ‘하도급 지킴이’를 활용하여 대금 직불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직불 시스템 뿐만 아니라 직불 조건부 발주 등 다양한 유형을 통해 직불제 시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도급 직불제 시행은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하도급 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 수급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면제 대상을 ‘발주자·원·수급 사업자 간에 직불 ‘합의’를 한 경우’ 로 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금 직불 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직불 조건부 발주’의 경우도 면제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내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직불 확대를 위해 발주 규모가 큰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은 올 상반기 중에 대금 직불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각 기관별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앞으로도 직불제 시행이 확대되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