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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첫만남이용권·영아수당 ‘복지로·정부24’ 통해 신청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2-01-06 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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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출생아 대상…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일괄 신청 가능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시작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과 함께 5일부터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카드적립금)가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오는 4월 1일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통해 받거나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4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사용기간은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 적용되고 1∼3월생은 지급 시기 전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예외적으로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이다.


단, 유흥·사행업종과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받는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때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 원)이다.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정양육할 경우 현금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또는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된다.


영아수당은 오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되며, 부모 또는 아동명의 계좌와 압류방지계좌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일괄적으로 관련 수당과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도입으로 더 많은 부모들이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영아기 자녀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제 때에 지급돼 아이들의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지난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공표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이다.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 영아기 집중 투자 주요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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