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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로 7만 명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2-01-03 14: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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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부터 사업 개시…부당대우 체계적 관리 등 제도 개선으로 체감도 제고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개시,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 등 7만 명을 신규로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 규모에 따른 기업자부담을 통해 필요한 기업 및 청년을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30인 미만은 면제하며 30인~49인은 20%, 50인~199인은 50%, 200인 이상은 100%다.


이에 따라 2년 동안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을 적립해 1200만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쌓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화면.


이 사업은 2016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난 5년 동안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 명, 11만 곳을 넘어섰고, 13만여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해 혜택을 보았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2022년 올해는 부당 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의 체감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가입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부당대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먼저 부당대우가 발생하면 피해받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반기 중에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등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적립된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받아 공제 만기까지 참고 견디는 요인이 된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 결과 올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도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도 재가입 요건을 완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취업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중도해지 청년의 더욱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지원 필요성이 큰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 및 비수도권 지역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을 가입 대상에 포함해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청년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집중해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인데, 신규 지원 7만명 중 일반물량 6만 6000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원하고 특화물량 4000명은 비수도권에만 집중 지원한다.


▲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안내.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 및 자산 형성을 통해 향후 발전의 주춧돌을 쌓게 하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통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등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참여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이 이 사업으로 혜택을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앞으로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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