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내년부터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들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게 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해 1월 1일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새해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로, 지난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해 산정하고,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플랫폼종사자를 포함한 특고 종사자는 이직일 전 3개월간 30% 이상 소득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한 경우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노무제공사업주(이하 ‘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고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플랫폼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에는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신고해야 한다.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 일수 및 대가가 기재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한 플랫폼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해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한편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유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는 지금까지 56만여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