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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방역강화…미접종자 참여시 좌석 30%, 최대 299명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12-20 09: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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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완료자만 참석시 좌석의 70%까지…소모임도 접종완료자만 4명 ‘제한’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종교시설도 오는 18일부터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가능하다.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교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해 이같은 내용의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교계는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종교시설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 축소, 소모임과 행사 기준을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명까지 참여하도록 축소하고,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한다. 현재와 같이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이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PCR음성자·18세 이하·코로나19 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으로 구성할 경우 100% 가능했던 기존 수칙보다 강화된 것이다.


소모임 인원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축소된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이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4명까지 가능한 만큼 성경·경전 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에도 접종완료자만 4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도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체부는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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