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다 신속히 이뤄지면서, 연장된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성별·연령별 검진을 포함해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의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올해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내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해야 한다. 다음 검진은 예정된 대로 2023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검진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 내년 상반기에 받은 근로자가 내년 하반기 추가 검진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검진기한도 함께 연장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올해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연장된 수검 기간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된다. 다만, 일반건강진단도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 주기가 짧은 간암·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기를 권고했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 한시 연장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