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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 재택치료자에 ‘생활지원비’ 추가 지급…최대 48만원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12-09 10: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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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치료 개선방안’ 발표…공동격리 가족 관리기간 10일→7일로 단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생활비에 ‘추가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다.


추가 지원비는 8일 현재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방역패스 기준을 준용해 접종완료자는 물론 미접종 완치자, 접종완료 완치자, 예외적용자도 접종자로 인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현행 33만 9000원에서 추가 생활지원비 22만원을 더하고, 2~5인 이상 가구도 각각 30만원부터 48만원까지 더 지원받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재택치료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 재택치료 대상자 생활지원비.


이날 손 반장은 “코로나19는 80% 이상 확진자가 무증상·경증환자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대부분 국가에서는 입원치료의 경우 꼭 필요한 환자에게 집중하고 대부분은 재택치료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은 2.78%, 싱가포르는 6.95%, 독일은 4.69%, 일본은 13.8%의 환자들만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외 환자들은 대부분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직 우리나라의 재택치료 비중은 낮은 편으로, 12월 1주 평균 전체 확진자의 50.2%가 재택치료를 받고 이 외는 입원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의 진료를 받고 있다”며 “지금보다 좀 더 재택치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논의한 후 재택치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지자체 추진체계를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해 보다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시행한다.


추진단 내에는 기존의 건강관리반과 격리관리반 외에 인프라반을 신설해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하고, 지자체별로 보건소 외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 업무에 추가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건강관리를 효율화하는데, 이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고 최대 2억 50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한다.


건강관리 앱을 통해 정신건강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며,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에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특히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고자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함에 따라 가족 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다.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하며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와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한다.


손 반장은 “앞으로도 전문가, 의료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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