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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입법예고…피해자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1-11-12 14: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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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태조사·예방교육·피해자 지원시설 활용·경찰 현장출동 등 규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와 의사 존중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앞서 지난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한 선제적 피해자 지원 강화와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법안을 연구했다. 전문가·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관계부처 협의 등도 함께 추진해 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가 규정됐다. 스토킹 신고 체계 구축,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서비스 제공, 신변노출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해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이 스토킹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됐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조치 금지와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 존중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명시됐다. 이를 위반해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긴급전화센터(1366),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등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근거도 마련됐다.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긴급구조할 경우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현장출동 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사와 조사 거부·방해 등 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했다.


보다 구체적인 제정안 내용은 여가부 누리집(www.mogef.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인터넷·일반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여가부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도입 등에 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펴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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