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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공공 소규모재건축’ 공모…용적률 120% 상향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11-11 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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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27일까지 접수…주민설명회 등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 확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국토교통부는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서울지역의 대상지를 다음달 27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통합공모 등을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로 서울 구로구 고척고 동측(188가구), 대전 중구 성모여고 인근(387가구)을 선정했으며 현재 후보지별 주민설명회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공모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의 추가 공모 요청이 있어 이번에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서울지역은 소규모재건축 사업 수요가 가장 많고 지자체가 규제 완화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공모를 통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신설하는 등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정비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용적률 최고치를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해주는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최대 1만→1만 2000㎡ 미만)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적(1만㎡ 미만), 세대수(200세대 미만),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을 LH가 매입(약정 체결)해 미분양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같이 공적자금을 통해 저리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며 “선도 사례로 인근의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확산돼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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