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금융권은 대출기간 중 연 2회 금리인하요구 제도 적용대상 대출상품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은행, 보험, 상호금융 등 전 업권에 걸쳐 금융소비자의 숨은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일환으로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숨은 보험금 청구 간소화, 상호금융 휴면 예·적금 찾아주기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했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홍보, 신청·심사절차 등 제도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보면 신청건수는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4.5배 늘었고, 수용건수는 34만건으로 2.8배 증가했다. 수용건수는 대폭 늘었으나, 비대면 신청 때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수용률이 낮아 전체 수용률은 하락했다. 지난해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는 32조 8000억원, 감면이자액은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
▲ 서울시내 한 은행창구 모습. (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으로 먼저 금융회사가 안내장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핵심항목을 포함한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가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상 대출상품의 범위,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해 안내하고, 대출계약 때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사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구성·내용을 개선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금융업계와 금융위·금융감독원 등이 협업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
또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청사유를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폭 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하며, 예시된 사례 이외에도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더불어,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인하금리 적용시점을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해 적용하고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수용 사유 유형별로 표준 통지서식을 마련한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반기마다 실적치를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우수사례 공유, 기록·보관 항목 지정 등을 통해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제도 관리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 등과 함께 대부분의 세부 조치사항을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완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신청·심사기준 표준화 등 과제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해 금리인하요구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