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법무부가 중대재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법률 지원 업무를 하는 조직을 새롭게 꾸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중대재해 피해 국민에게 상시적이고 즉각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 TF’를 설치해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및 출장소에 중대재해 피해 대응 전담직원을 지정해 중대재해 발생 때 즉각적으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연재난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무부가 중심이 돼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들로 구성된 임시적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 지원을 했으나, 상시적 조직이 아니어서 신속한 현장대응이나 전문적인 상담에 한계가 있었다.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생명·신체와 직결되는 위해로, 피해 정도가 크고 대부분 급작스럽게 발생해 피해자·유족에게 주는 심리적·경제적 타격이 크므로 즉각적인 상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 논의를 통해 법무부 인권국이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에 법률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법률지원단 소속으로 ‘법률복지팀’을 신설해 재해 발생 초기에 법률상담 및 자문(현장 지원 포함) 등 비소송구조 업무를 상시 지원키로 했다. 소송구조가 필요할 땐 기존의 ‘공익소송팀’에서 해당 업무를 지원한다. 사고발생 사실 확인 때 즉각적으로 법률지원을 개시하는 한편, 중대재해 법률지원 매뉴얼을 제작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대재해 피해 법률 지원 체계 구축 방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대상(중대산업재해의 경우)이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지원단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적용 제외나 유예 대상 여부와 상관 없이 중대재해로 인한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때 즉각적으로 피해자나 유족 등에게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대재해 법률지원 매뉴얼 작성·전파, 중대재해 피해 지원을 위한 전담 연락창구 마련, 전담직원 교육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법률지원단 조직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에서는 향후에도 관련 통계·사례·양형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학술대회 개최 등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