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오는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주차 대행이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의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업무범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설정했으며 국회·관계부처·노동계·입주자·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으로 정해졌다.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화재·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제외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단지의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