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30일 “현재 정부가 인증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 세 가지 종류”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력은 감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예방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 세 가지다.
먼저 휴대가 가능한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모바일 앱 ‘COOV’를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이 가능하고, 예방접종스티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등록증 라벨 스티커를 출력해 신분증 뒷면에 부착하면 된다.
한편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과 더불어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욱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자가 모임제한 초과 인원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김 반장은 “올바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및 활용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부정 행사를 통해 본인 및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운영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