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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9-30 10: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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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계약서·매뉴얼 마련…시가 이하 부여해도 과세특례 확대 추진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내년부터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의 비과세 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아울러 시가 이하로 부여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과세이연)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현황을 분석·발표하면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 후 벤처기업 4340개사가 6만 7468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스톡옵션 부여현황.


스톡옵션은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중기부는 지난 1998년부터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도입·운영 중이다.


또한 중기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8월 26일 발표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으로 스톡옵션의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제도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현황

중기부는 벤처붐이 일었던 2000년 8337명이 456건의 스톡옵션을 가장 많이 부여받았고,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 2017년부터 빠르게 늘어나 지난해 451건 6174명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벤처기업은 개인별로 평균 7978주를 부여했으며 평균 부여 행사가액은 4280만원이었다. 1인당 부여금액은 1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40.8%를 차지하고 있다.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2018년 567명, 2019년 724명에 이어 올해는 985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톡옵션은 신주발행을 통한 교부, 벤처기업의 자기주식 양도,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금전 또는 자기주식으로 주는 차액보상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신주발행이 78.5%로 가장 많았다.


또 부여 때에는 정관규정 및 주총결의 필요 등 2가지 이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 때 부여방법을 결정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임직원 96.3%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분류별로는 제조업 33.7%와 정보통신업 31.9%,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26.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법 개정 등 제도운영 개선 추진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성과연동 스톡옵션과 장기 재직 인센티브 등을 기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사례중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스톡옵션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상황에 맞는 평가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최근 6개월간의 거래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거나 유사상장법인과 비교 평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 등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해 임직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명확히 하고, 스톡옵션 부여 취소 신고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등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세제혜택 대폭 확대

특히 중기부는 내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비과세 혜택을 행사이익 기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2006년 12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2018년 1월 제도가 재도입된 이후 최대치로, 향후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 때 기존보다 추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행사 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 때는 양도소득세만 납부가 가능한 과세특례가 적용토록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이때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로써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도 과세이연이 가능해질 경우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제2벤처붐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을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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