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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27일 시행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1-09-29 16: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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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성 질병,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등으로 규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은 먼저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화학적 인자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을 뜻한다.


또한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과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상의 명확성과 공중 이용성 및 재해발생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 상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로 의무이행 여부와 교육실시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원료·제조물과 관련해서는 인력 배치·업무부여와 예산편성·집행, 조치여부를 점검하는데, 인체 유해성이 강해 중대시민재해 우려가 높은 원료·제조물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주기적 점검 및 위험징후 대응조치와 보고·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한다.


또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이행과 제3자 도급·용역시 안전·보건 확보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조치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한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안전보건교육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과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등으로 구성했다.


교육방법은 20시간 범위 내 운영하며 비용은 참여자가 부담하고 분기별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는데, 미이행시 과태료는 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으로 했다.


이 밖에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를 규정,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을 공표 대상으로 했다.


이에 ▲사업장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 등을 공표하며 관보와 고용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게시한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내년 1월 법 시행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시행령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시행 전까지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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