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해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자본금 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해 등록사항 변경이나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되 연장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이전계약 신고의 경우 처리기한 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한 후 통지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 불출석·자료 미제출·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였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계 전반의 재무건전성 및 준법의식이 개선되고 선수금 관련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처리기한과 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해 수범기관인 상조회사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