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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난 극복 등 적극행정사례 7건 선정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7-28 11:42:36
  • 수정 2021-07-28 1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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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회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코로나19 대응, 신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사례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10회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산업부 각 실·국에서 제출된 12건의 후보를 대상으로,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산업부 적극행정 국민모니터링단의 사전 심사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신선한 시각과 전문성으로 위원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기용 비포매티브 대표가 청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먼저, ‘코로나19로 심각해진 수출입물류, 협업과 상생으로 극복’ 사례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차질로 상반기 주요 수출항로의 운임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등했으며, 지난 3월 수에즈운하 좌초사고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단체, 국적선사 등 민·관이 10차례에 걸친 회의 등으로 적극 협업해 3차례 주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총력 대응했다.


그 결과, 39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해 화물 11만TEU(2019년 수출물동량 12.5%수준)를 수송하고(지난달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121억원 규모 운임지원을 추진하는 등 수출입물류 위기극복에 기여했다.

▲ SM상선 임시선박.


다음 사례는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이다.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RE100에 다수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이나,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전력구매가 가능해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기 어려웠다.


이에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기업 등 전기사용자, 한전, 전력거래소 등 이해관계자 간 조정 노력 끝에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경우 전력시장 외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안전인증 규정을 몰라서 제품 개발에 차질 생기는 일 없도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적극 지원’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벤처·스타트업 등의 경우 안전인증 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는 벤처·스타트업과 KC안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7개 인증기관과 벤처·스타트업 간 직접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 현재까지 안전인증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1:1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추진, 글로벌 백신 기업과의 투자유치 MOU 체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기업 애로해소, 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등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S등급·포상휴가 등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금이 수여되며, 일부는 연말 산업부장관 표창 등의 후보로 추천된다.


박진규 차관은 이날 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행정에 있어서도 업무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적극행정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대형이슈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직원들의 적극행정 여건과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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