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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9만여 명 체류기간 3개월 연장…“코로나 확산 방지”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7-19 14: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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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사태 이후 네번째…‘하이코리아 체류만료일 조회’서 연장 확인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지난해 세 차례에 이은 네 번째 조치다.


법무부는 19일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역대 최다를 기록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조치에 따라 지난 9일 현재 적법하게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19일부터 오는 9월 30까지 도래하는 외국인은 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며,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최근 체류허가 전후로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제외한다.


또,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직권 연장되지 않는 외국인은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 등을 활용하면 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건수 중 20% 이상을 차지(일 평균 2200건, 지난해 연간 총 처리 건수 55만 2043건)하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체류만료일 조회’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시행 내용은 하이코리아에 게시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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