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코스닥·벤처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나서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최근 코스피 5000 최초 돌파 및 코스닥 1000 탈환 등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맞아 코스닥·벤처·혁신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나금융그룹은 은행 중심의 금융지원을 넘어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VC 등 그룹 전반의 금융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코스닥 및 혁신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금융 공급을 강화한다.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회장은 “코스닥 시장 활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이달 중순부터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을 비롯해 카드사, 캐피털사와 같은 여신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34.9%에서 27.9%로 7%포인트 내려간다.
지난해 말 효력을 상실했던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도 한시법 형태로 되살아나 2018년 6월 말까지 법적 효력이 연장된다.

또 금융사들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기구를 갖춰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기촉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을 포함한 20개 금융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대다수 금융개혁법안은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통과됐으며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체계간 조화 등을 위해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하위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금융개혁 법안 중 이번 회기내 통과되지 않은 일부 자본시장법과 은행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추진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은 법안 공포 과정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의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법 시행 이후 새로 대부업 대출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면 내려간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대 기존 계약 때 맺은 금리가 연 34.9%였다면 갱신 때부턴 27.9%로 내려간다.
하지만 한시법인 대부업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최근까지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공백 기간 때 맺은 계약에 대해선 이전 최고금리(34.9%)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부업 이용자를 포함해 약 330만명의 이자부담이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개정 기촉법도 워크아웃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를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기 특별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보험사기가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서민에게 원스톱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국회를 통과해 서민지원에 나선다.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서민금융진흥원’이 세워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