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지분 적립 기간을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정하도록 하고,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10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예시(20년 운영, 초기지분 25% 취득, 4년마다 15% 추가취득 가정)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자금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때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지분은 20~30년간 정기 분할 취득하되, 처분 때 지분 비율대로 매각금액을 나눠 갖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이렇게 하면 초기 자금부담 완화 및 단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장기 거주를 통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 기간은 정하도록 하고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아울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 취지에 맞게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 안정 및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