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에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200만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이해충돌방지 행동규범의 법제화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UN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 왔으며, 미국과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미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추게 되었고,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는데,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했고 2018년 4월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해 시행해왔다.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면서 핵심적인 해결책이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것을 언론과 국회 등에 알리며 입법 노력을 전개해왔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시민사회·경제계·직능단체·언론·학계·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등 사회 각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왔다.
국회 또한 지난달 17일 정무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해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이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며,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내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법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이며 가족들을 포함하면 약 50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 법의 범위, 이행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해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LH 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