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개인별 40%가 적용된다.
또 내달부터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현재 주택과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LTV)이 도입된다. 대출 한도가 시가의 최대 70% 이하로 제한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거용 부동산은 LTV가 40%로 묶인다.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선 40년 초장기 모기지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번 4·29 대책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8%(전년 대비)까지 급증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원 상태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을 오는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지금까지는 은행별로 DSR 평균치를 40%로 맞추면 됐기 때문에 개별 차주에 따라 40%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신용대출 1억원 이상을 받을 때만 차주별로 DSR 40% 규정이 적용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넓어진다.

서울 아파트의 약 83.5%, 경기도 아파트의 약 33.4%가 적용 대상(2월 기준)이 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신용대출에서도 연소득 8000만원 조건을 삭제, 소득과 관계 없이 1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차주별 DSR 40% 적용 범위는 내년 7월에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에는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된다.
또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 만기를 반영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10년을 적용 중인 신용대출의 DSR 산정 만기는 7년(올해 7월)→5년(내년 7월)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 주담대 규제체계 도입
금융당국은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에만 비주택 담보대출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다음달 17일부터는 은행 등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2023년 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비주담대 취급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서민·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하기로 했다.
고용 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40년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나온다. 청년층(만 39세 이하)·신혼부부 대상 정책 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금융권의 거시 건전성 감독 강화도 대책에 담겼다.
금융당국은 가계 대출의 증가 수준을 고려해 최대 1년의 기한 내에 0∼2.5% 비율의 추가 자본을 적립하는 의무를 은행권에 부과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위험도·증가율 평가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납부 차등화,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 도입 등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