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되면서 대상 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역대 최대인 467개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은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4개의 법률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상법률 추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상법률 추가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은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호받는다.
또한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이 신설돼 오는 7월 21일부터는 국민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더라도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익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한다.
이밖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간이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됐음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올해 10월 21일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