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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흘 이상 결석학생 소재 확인 안되면 수사의뢰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6-02-23 11:59:22
  • 수정 2016-02-23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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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미취학·무단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발표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사흘 이상 결석하고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학교에 진학해야 할 나이가 됐는데도 등교하지 않거나 장기 결석하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에는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 요령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우선 미취학이나 무단결석 학생이 생기면 첫날부터 연락을 취하고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

 

3∼5일차에는 교직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학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하도록 했다.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6∼8일)에는 보호자·아동(학생)을 ‘(가칭)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면담해 전문적으로 사안을 심의하도록 했다.

 

9일 이상 미취학이나 장기결석 상태로 남아 있는 학생들은 교육장이나 교육감 차원의 전담 기구에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집중 관리대상 학생에 대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총괄 관리한다.

 

한달에 한 번 이상 소재·안전을 확인을 의무화하되 확인불가 시 경찰 수사를 즉시 의뢰하도록 했다.

신학기 시작 후 매뉴얼 적용·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다음달 16일까지 매뉴얼 적용에 따른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전체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매뉴얼은 3월 신학기 시작 전 학교 현장에서 미취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선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은 3월 적용 결과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매뉴얼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자치부(읍·면·동 및 일반 지자체),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학생 정보 공유 및 수사 의뢰 등에 관한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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