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또한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4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지난 10일 오전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북구청 아동보호팀 직원들과 지역 경찰이 아이들에게 아동학대 대처법 교육에 나섰다. 사진은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모습. (사진=(c) 연합뉴스)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처분을 강화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장과 보육교사는 위반 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규정을 상세히 마련했다.
또한 필요경비를 포함한 보육료를 부정 수급 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를 1회 위반시 3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 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한 뒤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처리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 또는 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는데, 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