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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19안심콜서비스’ 확대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1-03-11 16: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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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와 협업…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제공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이제는 취약계층이 응급상황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병력 등의 정보가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돼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와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가스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로 신고만 가능했으나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급대원이 출동 시 대상자의 병력이나 복용 약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소방청과 보건복지부의 협업으로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만 명을 119안심콜서비스에 등록했고 2022년까지 추가로 20만 명을 등록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에서 80대 남성의 호흡곤란 신고가 있었는데, 이에 구급대원이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실시 후 환자가 평소에 내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119안심콜서비스는 구급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사람(본인 또는 자녀 등 대리인)이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http://119.go.kr)’을 통해 개인정보(전화번호 등)와 병력, 복용 약물 등을 간편하게 등록하면 된다.


한편 소방청 119안심콜서비스는 2008년 9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 현재 55만여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 31만 3000여 건의 신고가 있었다.

안심콜 등록 과정.
안심콜 등록 과정.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과도 연계해 119안심콜서비스 가입자 정보의 빠른 현행화가 가능해져 활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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