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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육시설 등 아동기관서 ‘아동학대 전과자’ 20명 적발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03-08 14: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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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등 유관부처, 37만곳 250만여명 일제 검검…해임 등 행정조치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지난 1년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이 취업 제한제도를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여성가족부 등 5개 유관부처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7만 3725개의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자 250만 923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 결과 적발 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인 경우는 5명, 취업자는 15명이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는 이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된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이 적발되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 3, 취업자 3) ▲의료시설 9명(취업자 9) ▲교육시설 3명(운영자 2, 취업자 1) ▲공동주택시설 2명(취업자 2) 순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적발된 20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 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취업자 해임 조치를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에 8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취업 제한제도를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8년 30명, 2019년 20명, 2020년 9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20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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