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 추진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전경만족도 조사에서 환경피해분쟁 배상수준에 대한 피해자의 불만족도가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일부 사례의 환경피해 배상액이 법원 배상액의 27~67%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사건의 88%를 차지하는 소음피해의 배상수준 현실화를 위해 환경법학, 경제학, 공학분야 전반에 걸쳐 적정성 검토 등의 연구용역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10월까지 최종적으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배상수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환경법학 분야에서는 분쟁위원회와 법원의 피해 배상수준을 비교하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환경피해 배상수준을 분석하여 소음수준과 피해기간 등에 따른 적정 배상규모 등을 제시한다.
환경경제학 분야에서는 건설사 등 소음 원인자가 방음벽 설치와 같은 소음피해를 낮추기 위한 비용을 조사(회피행위모형)하거나, 피해자가 소음을 회피하기 위해 지불할 금액을 분석(조건부 가치추정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 저감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다.
환경공학 분야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음 배상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소음의 강도와 피해자의 건강영향간의 상관관계 관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피해배상액이 현실화되면 환경오염 피해자는 제대로 된 배상을 받고, 건설회사 등은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는 지난 1999년 배상액 산정지침을 제정한 이후 물가상승률 반영과 소음피해 수인한도 강화(70dB에서 65dB) 등의 조치는 있었지만, 전면적인 개정작업은 17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셈이다.
또한,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환경분쟁피해 대상에 포함된 빛공해 또는 통풍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하수위 변화로 인한 건물피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기준을 마련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한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8월에 평가방법과 배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준 제정으로 그동안 원인과 결과의 입증이 어려워 효과적인 피해보상이 어려웠던 새로운 피해 유형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위에 총 718건의 환경분쟁사건이 신청(2015년도 접수+전년도 이월)됐으며 이중 453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사건 중 재정이 2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종결된 사건(처리 453건+자진철회 72건 등)을 피해원인별로 구분하면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사건이 464건으로 전체(525건)의 8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대기오염(19건, 4%)이 그 뒤를 이었다.
남광희 위원장은 “2016년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족한지 25주년이 되는 만큼 환경피해 배상기준 현실화는 환경분쟁조정제도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