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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동산 허위광고 681건 적발…과태료 부과 검토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2-25 16: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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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모니터링 대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확대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 681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됐다.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메인화면.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아울러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크게 감소하는 등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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