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02-19 15:10:40

기사수정
  •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비용 신청기한도 검사 완료일 이후 60일 이내로 늘어났다.


이로써 더욱 많은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출입검사 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고 누리집(www.customs.go.kr)에 공개했다.



◆ 수출입기업 지원 등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검사비용 신청기한을 연장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만 국가가 검사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도 검사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검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이던 검사비용 신청기간이 검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장된다. 이로써 더욱 많은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속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위해 출항허가 신청 전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는 제도인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를 확대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만이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제무역선·기 등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휴대 반출입업체 제외)에게 위탁해 반출입하는 물품인 탁송품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도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도 관세가 감면된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재수출감면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국내에서 일시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재수출 감면이 적용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납세자 등 국민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통관보류 시 권리 보호 절차를 마련한다.

통관보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세관장이 통관보류 시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세관장이 요구한 이행기간 내에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등의 유효기간이 지속된다. 앞으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등으로 결정된 품목분류는 해당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별로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철폐되거나, 연차적으로 인하해 부과하는 관세율인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 시 주무부장관 추천서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앞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에 추천서를 제출하면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가 한층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공정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국민보건 유해물품 등을 하역하는 경우에는 하역이 제한된다.

앞으로 하역 신고된 물품이 기존 제한만으로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하역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폐기물·화학물질 등 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세구역 허위 반입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보세구역에 물품의 반입·반출을 미신고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그 밖에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HD현대, 2조원 규모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18년 만에 최대 실적 HD한국조선해양이 24일 HMM과 2조1300억원 규모의 1만3400TEU급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8척 건조 계약을 체결하며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HD현대는 이번 계약을 통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수주 선박은 길이 337m, 너비 51m, 높이 27.9m에 달하는 대형 규모로, LNG 이.
  2. 서울배달+땡겨요, 피자·햄버거까지 할인 확대… 소비자·자영업자 혜택 강화 서울시가 27일 신한은행과 11개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의 할인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혜택이 커지는 ‘서울배달+가격제’를 본격 강화한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한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그리고 도미노피...
  3. 오세훈 시장 “용산, 대한민국 미래 여는 도시 표준”… 국제업무지구 기공식 개최 서울시가 27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열고 2028년 부지조성 완료와 2030년 초 입주를 목표로 하는 초대형 도시혁신 프로젝트의 본격 착수를 선언하며 용산을 국가 미래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기공식은 27일 오후 2시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서 시민과 사업시행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lsq...
  4. 중고아이폰 해외배송 피해 두 달 새 60건… 청년층 중심 피해 확산 중고아이폰을 해외배송 형태로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배송지연과 환급거부 사례가 급증하며 경기도 내 피해상담이 두 달 만에 60건으로 늘어나자 경기도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소비자피해에 주의를 당부했다.경기도는 최근 SNS 광고와 블로그 후기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해외배송을 이유로 배송 기간을 2~4주로 안내하고 ...
  5. 인천시, 새로운 대표 관광기념품 7점 선정…도시 브랜드 가치 높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광역시관광협회(회장 이임혁)는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고 지난 11월 26일 `2025년 인천 관광인의 날` 행사에서 최종 선정된 7점의 수상작을 시상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에는 11개 업체에서 총 12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인천의 지역 특성과 도시브랜드, 캐릭터를 활용.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