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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확정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02-16 09: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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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20만 톤 이상 온실가스 감축 목표…2021~2030년 적용 기준 공포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환경부가 오는 2030년 182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확정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은 올해 97g/km에서 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국내 판매 중인 주요 차량 온실가스 배출량
국내 판매 중인 주요 차량 온실가스 배출량.

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2012~2019년)을 공개하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해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으나,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벤츠·비엠더블유·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르노삼성·쌍용·에프씨에이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제작업체별 2019년 기준 달성 여부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3개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미달성분 1g/km에 대한 과징금은 2019년까지는 3만 원, 작년부터는 5만 원의 과징금 요율이 적용되며 과징금은 자동차 제작업체별 매출액의 1%를 상한으로 한다. 


◆ 차기 온실가스 기준 확정 및 기대효과

환경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km이며, 2021년 97g/km→2025년 89g/km→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해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차기 기준(2021∼2030년)  > (단위 : g/km)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2030년에 182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을 포함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도입 중이다.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하는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상한액 확대 등을 통해 노후차량 조기감축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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