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4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731만원 이하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 4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731만원 이하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됐다.(사진=(c) 연합뉴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
우선 개정안은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 등을 신설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97만원, 4인 가구는 731만원이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 3분위는 작년 기준으로 2억 8800만원이다.
1·2인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500만원 ×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기준 금액을 350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우선 공급 대상에는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고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큰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 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됐다.
우선공급은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된다.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해 공급하되 더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할증한다.
현행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의 자격요건이 19~39세이거나 사회초년생(업무종사기간 총 5년 이내)이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으로 복잡하고 대학생 자격요건도 별도로 두고 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을 위해 하한 나이를 확대해 18~39세로 정했다.
공공택지 공급제도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공모를 전제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 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존치결정 시 존치시설부담금의 이의 신청 절차가 마련돼 소유자의 이의신청 권한을 보장한다.
공공주택 지구 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적이 30만㎡ 미만인 소규모 지구는 주택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유형별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공유재산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0.5%까지 완화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