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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협약’ 사업장, 12월 오염물질 25.3% 줄여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1-19 1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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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저감 실적 따라 기본부과금 감면·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혜택 부여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제2차 계절관리제에 참여한 사업장들의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냈다.

협약 사업장은 1차 계절관리제부터 참여 중인 사업장(111개), 제2차 계절관리제에 새로이 참여한 사업장(44개), 유역·지방환경청 협약 사업장(169개) 등 총 324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푸른 하늘을 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환경부는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이하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25.3%(4500여 톤)를 감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축은 324개 사업장 중 굴뚝원격감시체계(TMS)가 설치된 137개 대량배출 사업장(1~3종)에 대한 12월 배출량 분석 결과다.

이번 감축률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458개 굴뚝원격감시체계 설치 사업장의 같은 기간 오염물질 저감률(13.3%)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설치 사업장(1~3종) 오염물질 감축량 비교.

특히 석탄발전, 제철, 시멘트 등에 속한 3개 사업장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시행으로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높은 감축률을 달성했다.

주요사례를 보면 석탄발전사인 A사는 노후화력발전소 2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상한의 80% 제한 운영으로 오염물질 706톤을 감축했다.


제철사인 B사는 소결 공정에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를 추가해 654톤을 감축했다.

시멘트 회사인 C사는 선택적비촉매환원장치(SNCR) 설비 및 방지시설 개선 등으로 400톤을 감축했다.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저감조치 사례

환경부와 산업계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관리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2020년 9~11월)한 바 있다.


산업계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 촉매 추가 등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감조치 및 배출량 측정(모니터링) 등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 저감성과를 평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자발적 감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한다.


환경부는 제2차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3월까지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향후 협약 참여 전체 사업장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감축성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오염물질 저감 노하우와 우수 사례 등을 권역별 소통창구(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해 미세먼지 감축 성과가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 개선된 것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본다”며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업계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감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나 사업장은 정부 포상을 실시하는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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