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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합금지 업종, 17일 이후 영업 가능하도록 검토 중”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1-01-11 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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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조1000억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는 10일 “현재의 유행이 계속 안정화된다면 17일 이후에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 제한적인 방역수칙 준수하에서 영업 자체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경찰이 헬스장 내부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 공연장 등 여러 업종이 장기간에 걸쳐 집합금지 조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생계상의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고 어려움이 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반장은 “이를 위해 해당 중앙부처들이 관련 협회나 단체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방역수칙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안타까우며 이런 가운데서도 방역조치에 협조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거나 2019년 대비 작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1인 1개 사업체만 지급한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은 300만 원,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지급한다.

작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고, 2019년도 대비 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단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진행된다. 1차 지급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 수급자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에 250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차 지급은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작년 연 매출 감소자 등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 신고 매출 확정 이후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4조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연 이율 1.9%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달 중으로 사업을 공고하고 버팀목 자금 신청 누리집 등을 통해 지원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는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보증료를 감면(1년차 면제, 2~5년차 0.6%)하는 등 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융자·보증 지원도 실시한다.

 

우선 소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재도전장려금,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 판로지원, 시장경영바우처, 온누리상품권 등 5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 피해기업 등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한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수수료 첫해분을 0.6%p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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