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코로나19으로 사업 부진을 겪었거나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세금 감면 또는 면제가 적용된다.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국세청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작년보다 33만명 늘어난 768만명이라고 6일 밝혔다.
법인사업자가 103만명, 개인사업자가 665만명(일반과세자 468만명, 간이과세자 197만명)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원에게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다음달 25일까지로1개월 직권 연장했다.
법인사업자는 작년 4분기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존대로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해3월에 신설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감면제도가 이번에도 적용된다.
과세기간(작년 하반기)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로 줄어든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준 금액도 한시적으로 연간 공급가액 ‘3000만원 이상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단, 감면배제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법정기한보다 10∼12일 앞당기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와 직접 피해 사업자, 유턴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달 29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일반환급 대상자 중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매출액 급감 사업자는 10일 앞당겨 다음달 15일까지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빅데이터·내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분석, 업종·규모·업황 등 납세자 특성에 따른 개별 도움자료를 97만명에게 제공한다.
해외직구 대행업, 생활형 숙박시설, 앱거래(플랫폼 거래) 등 새로운 업종·거래 사업자가 세무의무 등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모바일 신고서비스를 개편,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한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고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한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