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디지털 구독경제 사업자는 앞으로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에 대한 공정한 거래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영업 시간 외에도 해지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납부액은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향후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한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타 법상 대주주요건·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받은 금융회사의 진입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부가통신업자(VAN사)에 대한 등록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고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을 타 법령과 동일하게 14일로 조정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 정기결제 소비자에게 공정한 거래조건 제시
그동안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사업자에게 정기결제 시 공정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도록 할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정기결제 시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기결제 사업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해지 등을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환불수단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등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이러한 거래조건을 약관 또는 계약에 반영토록 하고 거래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시 결제대행업체가 시정요구 및 결제대행계약 정지·해지 등이 가능토록 했다.

◆ 은행 등 신용카드 겸영시 허가 요건 합리화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처럼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은행업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요건, 재무요건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기준은 인허가지침(금융위 고시)에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엔 은행이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별도의 자기자본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완화된 요건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점 등도 감안했다.
◆ 여전사의 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 합리화
여전사는 최대주주 등 변경시 7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나 타 법령과 비교시 보고의무 준수 기한이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등 변경시 금융위 보고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2주 이내’로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관련 업무 금감원 위탁
금감원은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타 업권은 등록 관련, 등록요건의 심사,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여부의 통보, 등록취소여부 검토 등 위탁관련 근거가 법령에 명시돼 있는데 반해 부가통신업자의 경우 일부 업무의 수행에 대한 위탁근거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요건의 심사 및 등록 취소 요건의 확인업무 등도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