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결혼이나 이혼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는다.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도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곳을 비롯해 인천 4곳, 경기 7곳, 지방 7곳이다.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이다.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수도권에서 자녀 2명, 동거남과 함께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B씨와 혼인신고해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B씨와 그의 자녀 3명이 모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A씨의 집에 전입해 당첨된 직후 원래 주소로 전출하고 이혼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의 집은 전용면적 49㎡인 소형주택이었지만 두 위장 부부와 자녀뿐만 아니라 A씨의 동거남까지 총 8명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에서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C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D씨의 주소지로 전입해 가점제로 분양주택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현장조사 결과 D씨가 C씨를 대리해 모든 청약 절차를 진행한 점, 위임장 등에 서로 친족관계가 아닌데도 친족인 것으로 허위 기재한 점 등을 토대로 D씨가 집을 청약받기 위해 C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유공자 유족 E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후 수도권 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원 주소지로 다시 변경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F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단독 세대주로 있는데도 부양가족 6명이 있는 것으로 허위 기재해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가점제 청약 당첨자의 경우 당첨이후 사업주체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나 사업주체는 F씨를 부양가족 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추첨제 당첨자로 명단을 관리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 현장 조사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11명이 부정 당첨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당첨자들은 주소지가 같아 가족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들 부정 청약 당첨자와 주택 사업자 등을 모두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불법 청약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 자격도 박탈된다.
국토부는 최근에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24곳(수도권 5곳·지방 19곳)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