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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내년 1월부터 적용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12-21 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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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대상·방식·절차 등 세부기준 담고 품질관리체계 등 종합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의 평가대상, 방식, 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담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발표했다. 

 

2014년 1월 도입된 기술금융은 혁신성 위주 기업심사에 대한 관심 지속과 은행·기술신용평가사(TCB)의 역량 강화 등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10월말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264조6000억원으로, 매년 약 40조원 이상 증가세를 보여 현재 전체 중기 대출(약 799조원)의 30%(약 240조원) 수준을 차지한다.

 

기술신용평가 건수도 2014년 7월 기술금융 본격화 이후 2020년 10월말 기준 누적 약 108만건에 이르는 등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술금융의 태동기로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적 성장세 유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기술금융의 신뢰성·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을 거쳐,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여신시스템 혁신으로 유도해야할 시점이 됐다.

 

이에 금융위는 기술금융 제도의 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뢰성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체계 등을 종합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기술금융을 위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 수행을 위한 기술평가 전담조직 및 평가 전문인력 요건 기준을 명시하고 TCB평가기관이 각각 개발·운영중인 TCB평가모형을 표준화·조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일관성·안정성을 제고한다. 현재 신정원 주도로 ‘표준 TCB평가모형’이 개발중으로 2021년 하반기 중 완료 및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TCB평가모형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조직 마련 및 검증을 의무화하고 모형 개발 및 변경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다.

기술력과 혁신성 위주의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사업화 등 기술연관성이 높은 업종·기업을 지원한다.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중 기술연관성이 높은 업종 뿐 아니라 기술기반 환경·건설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영위 기업과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기술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업, 현재 연구개발비 지출중인 기업 등을 폭넓게 포함한다.

 

또한 은행 내부 절차를 거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술금융 취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대상업종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규평가부터 적용하고 기(旣)평가 건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 유예를 통해 시장혼선을 최소화한다.

 

TCB평가를 활용한 기술신용대출의 절차를 명확히 한다. 중소기업, 금융기관(은행), TCB사, 신정원 간 업무 운영 체계 및 업무 절차를 명확화하고 은행이 TCB사에 평가의뢰시, 대상 기업 특성에 따라 표준·약식·간이·심층평가 등 종류별 의뢰 기준을 제시한다.

 

현장실사는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생략 사유를 제한하며 평가결과의 적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기관별 내부검수 체계(조직, 검수기준 등) 및 검수요건을 상세화한다.

 

은행·TCB사의 업무규범 및 윤리원칙을 제시한다. 기술평가의 독립성을 해치는 은행과 TCB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업무규범을 제시, TCB평가기관과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술평가를 금지한다.

 

은행·TCB사의 TCB평가에 대한 내·외부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TCB사 및 자체TCB평가 은행(레벨4)에 대한 내·외부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품질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의 차등 부여를 추진한다.

 

자체TCB평가가 가능한 은행과 그 동안 외부 품질관리 체계가 부재했던 TCB사에 대해 기술평가 품질을 주기적 통합·점검하고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 기술평가를 반기별로 심사해 결과에 따라 차기 기술평가품질심사 면제, 평가 우수사실 공시 및 TECH평가 심사에 반영 등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한다.

 

금융위는 은행별 관련 조직·평가시스템 내규화 작업 등을 완료하고 이번 가이드라인을 2021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단 TCB사 및 은행의 평가모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전산개발 소요 기간(6개월 이상) 등을 고려, 2021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금융위는 이번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을 토대로 향후 기술-신용평가 일원화를 통한 통합여신심사모형의 단계적 도입 등 여신시스템 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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