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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대학 체계 구축해 AI 등 신기술 분야 인재 키운다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12-18 1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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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수정안’ 의결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고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한다. 

또 대학과 산업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대면 창업과 실전 창업교육 지원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부는 1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수정(안)’과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산학연 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 국무총리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5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주재했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 23일 첫 회의에서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등 산학연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다.

 

새로 위촉된 제2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 14명(신규 10명, 연임 4명)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직업교육, 언론, 청년, 지자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들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식 직후 개최된 제5차 위원회에서는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수정(안)’,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수정(안)’ 에서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신기술분야 인재 및 기술개발 추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 사회에 대비 ▲산학연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혁신 등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 4대 분야별로 수정·보완할 사항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신기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공유대학체제 구축 및 부처별 지원 프로그램 연계, 대학·연구기관 기술의 사업화 지원 강화, 분야별 비대면 창업 및 전문대학의 실전 창업교육 지원, 지역별 산학연협력과 지역균형 뉴딜 연계 등 총 44개의 보완·추가 과제(보완 23개, 추가 21개)를 선정하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AR·VR 현장실습 허용, 긴급한 기술개발 지원, 비대면 창업 육성 등의 과제를 추가하고 그간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미취업자·실직자 취업기회 제공, 사장위기에 있는 기술·아이디어 재발굴, 전문대학 창업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와 관련분야 위원회 간 ‘민간위원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간 연계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산학연협력 지원 사업 간 연계를 확대하는 등 범부처 협력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방안(안)’에서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학연계 교육과정의 질 제고 방안과 함께 지역 간·부처 간 협력에 기반한 인재양성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를 통해 ▲계약학과 평가·인증제 도입 및 대학 및 기업의 책무성 강화 등 인력양성 질 제고 ▲신기술분야 공유대학 모델 도입 등 미래사회 대비 인력양성 활성화 ▲중장기 발전전략과 기반산업을 고려한 지역별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국가 수준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을 기준으로 참여 우수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인증받은 기업에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학협력 인력양성 추진체계를 대폭 보강, 수요자 중심 정보제공(통합정보망 구축), 관련 통계 및 사업현황 조사·분석(산업교육센터 신설), 부처 간 연계·협력(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기능강화)을 모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 수정(안)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2021년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세부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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